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 때 근무 제외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 때 근무 제외 기간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무급으로 쉬게되는경우 이 경우는 근무제외 기간에 들어가나요 ?

아니면 무급이라 월급이 따로 안나갔으니 그 기간은 근무제외기간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 유급인지와 근속기간은 별개입니다. 무급으로 쉬었어도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산입여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재직 중 무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단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일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 받은 임금(무급)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무급 휴가,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