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 받은 임금(무급)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무급 휴가,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