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

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무급병가 기간으로 직장을 쉬다보니 해당 기간동안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퇴직을 하게 됬는데 근무한 기간에 무급병가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휴직, 병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취업규칙에 " 무급병가, 무급휴직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767, 2014.07.24.)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이 기간을 제외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병가기간은 상기의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기간도 사용자 승인으로 한 것이고 근로관계 지속이므로 기간으로는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