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 재직일수 포함 여부

개인적으로 다쳐서 개인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했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포함 안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에 따름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2. 퇴직금 계산시 원칙적으로 재직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의 경우 재직일수(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서 제외 됩니다.

    4. 회사 사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위 3번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보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