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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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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1. "산재"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나요?

2. 또한 산재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2~3개월간 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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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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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산재에 대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하지만, 개인적인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해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회사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사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제외함)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또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하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휴직한 기간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기간 제외)


    2.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이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개별적 합의가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재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계약은 지속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해두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으로 행해진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나요?

    > 네 맞습니다.

    2. 또한 산재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2~3개월간 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요?

    > 개인질병 휴직은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 개인질병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