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며, 해당 기간 동안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병가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병가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