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

육아휴직 및 병가휴직 기간도 향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 및 병가 휴직 등의 기간도 향후 퇴사 및 은퇴 후에 받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휴직의 유형에 따라 다른걸까요? 기업끼리 정책이 다르다 해도 고용보험 내에서 정해진 표준이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 및 병가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며, 해당 기간 동안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병가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이나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병가휴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임의 병가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에서 근속기간 제외 문구가 있다면 제외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병가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병가휴직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포함합니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