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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23.01.25

육아 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받게 되는 소득기준으로 변경 산정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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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기간/365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받게 되는 소득기준으로 변경 산정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육아휴직을 하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도 기존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이 적립이 되게 되며,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까지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