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 그러나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원칙 :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2) 예외 :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