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직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 개인사정의 경우 노사 간 특약을 우선 인정하므로 해당 취업규칙의 명시적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 기간을 계산할 때 무급휴직 기간을 뺀 나머지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개인 질병, 유학, 가사 사정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개인적 편의를 위해 발생한 휴직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회사가 정한 휴직기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 있어야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