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직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 개인사정의 경우 노사 간 특약을 우선 인정하므로 해당 취업규칙의 명시적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 기간을 계산할 때 무급휴직 기간을 뺀 나머지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개인 질병, 유학, 가사 사정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개인적 편의를 위해 발생한 휴직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예외적으로 해당 조항(개인 사정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는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회사가 정한 휴직기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 있어야 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제외 규정이 있다면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