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되기전 처리되는기간에 대해 궁긍합니다
산재 신청을 넣어서 처리되는 중인되요 산재 승인이 되기전 처리되는 기간도 근속처리에 포함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산재 승인되기전 처리기간중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산재 승인전 처리되는 기간이 근속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요양기간이 아니구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되기 이전 병가나 휴직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병가나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기 전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신청을 넣어서 처리되는 중인되요 산재 승인이 되기전 처리되는 기간도 근속처리에 포함이 되어서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산재 승인되기전 처리기간중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산재 승인전 처리되는 기간이 근속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요양기간이 아니구요
>> 네, 해당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산재가 승인된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속에 포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도 퇴직금에 있어 근속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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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전 처리되는 기간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산재가 승인되면 사고든 질병이든 발생한 날로부터 요양기간이 지정되는 것이고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