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동안 재직기간인정 되는걸까요?
2달반정도 산재기간이었구요
산재기간동안도 재직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지궁금 합니다.
산재 기간 동안의 근무는 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산재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퇴직금이나 연차 등의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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