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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신비로운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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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권고사직(질병사유 포함)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산재기간중에 질병상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이 되는지 승인된다면 산재기간중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사이전 3개월치 급여로 퇴직금 산정시에 산재기간은 포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산재요양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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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하나 당사자 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되고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에 권고사직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는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중에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3개월 내에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중 해고는 불가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산재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산재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