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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호아친242
산재신청후 승인이 나기전에 만약 퇴사를 한다면 산재적용이돼나요.휴업급여와요양급여를 받을수있나요.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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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소급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른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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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승인여부와는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재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기간(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산재는 심지어 퇴사하고 나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하셨으면, 굳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끝나면 복직가능합니다.(산재 기간 해고 불가)
근로자 입장에서 굳이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 이후에도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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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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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에 산재로 승인 받으신다면 승인된 기간(요양기간)에 요양급여 및 업무상 재해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 하더라도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전 퇴사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