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후.승인이나기전에 퇴사시 적용이돼나요

산재신청후 승인이 나기전에 만약 퇴사를 한다면 산재적용이돼나요.휴업급여와요양급여를 받을수있나요.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소급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른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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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승인여부와는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승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재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기간(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산재는 심지어 퇴사하고 나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하셨으면, 굳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끝나면 복직가능합니다.(산재 기간 해고 불가)

    근로자 입장에서 굳이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 이후에도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에 산재로 승인 받으신다면 승인된 기간(요양기간)에 요양급여 및 업무상 재해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 하더라도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전 퇴사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