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도 근로기간에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원이 6개월정도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고있는데 산재처리기간이 7개월이 넘어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될경우 산재처리기간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어 1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미포함되어 근무기간에 포함안되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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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기간이 7개월이 넘어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산재처리기간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발생으로 인해 휴직을 한 기간은 비록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충족할 경우, 퇴사 시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