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에 산재 기간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무 중 몸을 다쳐 선재중 몇 개월을 입원하게 되면 퇴직금은 그 기간을 빼고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재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산재로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몸을 다쳐 선재중 몇 개월을 입원하게 되면 퇴직금은 그 기간을 빼고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산재기간은 퇴직금의 기준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을 빼지않고 퇴직금 산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기간 동안 임금이 현저히 적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포함된 산재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산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