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이 끝난 후 복직 예정 중인 근로자 분이 계신데

현재 일이 없어 권고사직을 권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분께서 퇴직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입사는 작년 3월에 하셨고, 작년 10월에 산재 시작 - 올해 7월에 산재가 끝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휴업ㄱ급여는 지급 되었구요

1.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산재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간을 빼야 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30일분으로 아는데 근로자분이 2달치를 원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법정기준인 30일분 외의 추가분은 합의 사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행정해석에 따라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이 원칙이나 권고사직은 합의의 영역이므로 근로자의 2개월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23조 2항에 의거한 요양 복귀 후 30일간의 해고 금지 규정 위반 리스크를 고려하여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산재 종료 후 즉시 일방적인 해고를 단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할때 산재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해고의 경우 30일분이 맞지만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휴업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전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작년 3월)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은 법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며, 2달치 지급 여부는 노사 간 합의(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법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산재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요양 종결 후 30일이 지나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2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포함합니다. 그 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2. 근로자는 해고,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보시려면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을 권고하시고, 사직서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예고수당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할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기간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개월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