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이 끝난 후 복직 예정 중인 근로자 분이 계신데
현재 일이 없어 권고사직을 권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분께서 퇴직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입사는 작년 3월에 하셨고, 작년 10월에 산재 시작 - 올해 7월에 산재가 끝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휴업ㄱ급여는 지급 되었구요
1.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산재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간을 빼야 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30일분으로 아는데 근로자분이 2달치를 원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