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는 직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8월까지만 일하고 퇴직예정인데
7월에 산재로 인하여 2주간 쉬어서 들어온 월급이 적은 경우
6.7.8 월급의 평균이 퇴직금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7월은 제외하고 5.6.8로 되는걸까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차라리 산재로 2주를 쉬지 않고 한달을 쉬는것이 나은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월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날짜만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작아진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복귀후 퇴사까지 받은 임금총액을 산재복귀후 퇴사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산재가 2주이든 한달이든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중에서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산재기간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중 산재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쉽게 3개월에서 2주간 산재기간은 분자 분모 모두 제외됩니다.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