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2021. 05. 12. 17:01

예를들어 8월30일 퇴사면 6,7,8월인가요? 아니면 5,6,7월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같이 해당되는건가요??

현재 직장의 근태가 자유로워 1년에 가까울수록 근태관리에 신경쓰려고합니다.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여기서의 3개월은 8월 30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이므로 6, 7, 8월이 맞습니다. 이때 임금에는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5.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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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8월 마지막 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 6,7,8월의 3개월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도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추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5.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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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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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30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와 관련한 평균임금은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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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사일이 2021.8.30이라면, 2021.8.1~8.29(29일), 2021.7.1~7.31(31일), 2021.6.1~6.30(30일), 2021.5.30~5.31(2일) 총 92일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1. 05.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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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3달에는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는 3개월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시에서는 8월이 포함됩니다.

            2021. 05.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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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로부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8월30일이 퇴사면 6,7,8월달 기간으로 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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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6,7,8월로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2021. 05. 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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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30일 퇴사면 6,7,8월인가요? 아니면 5,6,7월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같이 해당되는건가요??

                  - 6,7,8로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해당됩니다.

                  2021. 05.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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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5.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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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8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 8월1일부터 15일 / 7월1일부터 31일 / 6월1일부터 30일 / 5월16일부터 31일 의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1. 05.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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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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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30일 퇴사면 6,7,8월인가요? 아니면 5,6,7월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같이 해당되는건가요??

                          현재 직장의 근태가 자유로워 1년에 가까울수록 근태관리에 신경쓰려고합니다.

                          1.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계산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8월30일까지 근무하시면, 그 대상은 5.31 ~ 8.30 입니다.

                          8월15일까지 근무하시면, 5.16~8.15 입니다.

                          달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1. 05. 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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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8월 30일일 이라면 8월 30일을 기준으로 3달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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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 30일 퇴사면 5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실업급여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위와 마찬가지로 산정합니다.

                              2021. 05. 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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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8월30일 퇴사면 6,7,8월인가요? 아니면 5,6,7월인가요?

                                8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5월 30일부터~8월 29일까지로 5월30-31 / 6월달 / 7월달/ 8월1-29일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같이 해당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및 수급사유 살펴봐야합니다.

                                2021. 05.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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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7,8이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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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3개월 간 임금총액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8월 30일 퇴사의 경우 6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5.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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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로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부터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사하는 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021. 05.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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