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질문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걔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년 6개월동안 8시간 근로하다가 3개월 4시간 근로후 나머지 3개월 8시간 근로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8시각 임금기쥰으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복원되어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입사 초기 + 재직 중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급이 적어진 것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근로시간 및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3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