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10. 26. 20:38

3년간 파트타임 6시간 근무 한 후, 풀타임 8 시간 근무 시간대 변경후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지 최근 3개월 급여로 정산한다는데 이경우 총 4년을 8시간 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님 3년은 6시간 급여+1년은 8 시간 급여로 계산되어 토직금 정산되는지 모르겠어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4년을 8시간 급여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10.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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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인 8시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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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10.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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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8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이상일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0. 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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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1. 10.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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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단시간 근로였던 것은 상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 후 단시간근로자였던 기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021. 10.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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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간 파트타임 6시간 근무 한 후, 풀타임 8 시간 근무 시간대 변경후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지 최근 3개월 급여로 정산한다는데 이경우 총 4년을 8시간 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님 3년은 6시간 급여+1년은 8 시간 급여로 계산되어 토직금 정산되는지 모르겠어요.

              -------

              퇴직금은 최종3개월 (정확히는 90일)의 급여를 통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전체 기간(4년)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1. 10. 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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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지 최근 3개월 급여로 정산한다는데 이경우 총 4년을 8시간 급여로 계산하나요.

                아님 3년은 6시간 급여+1년은 8 시간 급여로 계산되어 토직금 정산되는지 모르겠어

                퇴직금 계산시 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산정하며

                해당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2021. 10.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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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1. 10. 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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