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시 직전급여3개월이란?

2021. 04. 01. 21:14

이번 4월말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를한거라서..ㅋ3개월 평균금액이 퇴직금을 좌우하게 되었는데요~

1월에는 연차수당포함이라서 금액이 높았는데..

4월퇴사시..1월급여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그럼..2월3월4월 이렇게 평균금액이 퇴직금 평균금액이되는 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월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1. 04. 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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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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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퇴직 시로 부터 3개월로 만약 퇴사일자가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아래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2021.2.1  ~ 2021.2.28 28일 2021.3.1  ~ 2021.3.31 31일 2021.4.1  ~ 2021.4.30 30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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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경우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021. 04. 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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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4월 5일 퇴사를 가정하면,

          1월 6일~4월 5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만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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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월 30일에 퇴직하신 경우 퇴직일은 5월 1일로써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차미사용수당은 3/12만큼 포함할수 있습니다.

            2021. 04. 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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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중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 04. 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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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 연차수당은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전체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산해서 3개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4.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6~4.5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2021. 04. 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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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직전 3개월이란, 퇴직일 바로 전 날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5. 1. 퇴직하는 것이라면 2. 1. ~ 4. 30. 까지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1. 04. 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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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말 퇴사시 1월 급여는 평균임금 계산 시 미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기법 제2조)

                    2021. 04. 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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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전 3개월의 임금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전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며, 3개월 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2021. 04. 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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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그 기간동안의 3개월동안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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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1년 간의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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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퇴사시..1월급여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그럼..2월3월4월 이렇게 평균금액이 퇴직금 평균금액이되는 건가요?

                            퇴직전 3개월이므로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2.3.4월로 해당합니다.

                            1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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