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수줍****
2021. 05. 27. 08:5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평소 지병이 있어 간간히 회사를 쉬곤 하는데요.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회사 귀책이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5. 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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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아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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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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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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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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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승인에 따른 휴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 규정 등에 의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2021. 05. 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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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평소 지병이 있어 간간히 회사를 쉬곤 하는데요.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

              1. 네. 무급병가를 자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무급병가라고 해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규등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의한 무급휴업,휴가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5.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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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질병으로 쉰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05.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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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평소 지병이 있어 간간히 회사를 쉬곤 하는데요.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

                  ->개인 질병일 경우에도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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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 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병으로 인하여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지속된 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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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2118)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5. 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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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평소 지병이 있어 간간히 회사를 쉬곤 하는데요.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것이나,

                        승인여부와 무관한 휴직이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05.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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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평소 지병이 있어 간간히 회사를 쉬곤 하는데요.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

                          ☞ 개인사유로 인한 질병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1. 05.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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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2010.6.11.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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