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11. 18. 10:04

11월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6일부터 휴직인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개월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산재처리 후 휴업수당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상태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에도 이가 적용되나요?

동일 기업으로의 복직 의사가 없기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산입되면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월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6일부터 휴직인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개월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산재처리 후 휴업수당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상태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에도 이가 적용되나요?

동일 기업으로의 복직 의사가 없기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산입되면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1. 네. 당연히 이 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산출하는데, 휴업전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산재 휴업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산재가 끝나면 사직서 제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2021. 11. 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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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2021. 11.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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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021. 11.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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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11.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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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1. 11.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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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부상기간은 제외됩니다.

            2021. 11.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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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3개월의 기간 중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산재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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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으셨다면 휴직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 후 휴직으로 인하여 기존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고 있다면 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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