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은 퇴직금을 제외시키나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산재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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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산재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가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라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