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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

24.12.29

산재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면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받지 못하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병원에 2개월정도 입원하며 치료받다가 통원치료받고있는데 이때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받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산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한 경우 추후 산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