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기 미납중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20. 02. 08. 23:39

현장 근무중 추락 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인데 소속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은 되어있으나 2년 가까이 산재보험금이 미납되어 있다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 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사업이라면, 사업장이 산재를 가입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를 체납중이라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과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귀하께서 수급받으시는 보험급여의 10%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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