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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12.07

직원들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근무중에 다쳤을 경우에 병원치료비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체 대표입니다.

직원들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병원치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은

없을까요? 있으면 청구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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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 중 부상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며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병원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구의 무슨 병원치료비에 대한 질문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네요.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원분들이 다쳤을 경우,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산재신청 이후 승인이 되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가 아닌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는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양급여라 함은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현물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산재 신청을 해서 소급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먼저 자비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