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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호박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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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질병휴직(기간:2021.04.06.~2022.12.31.)을 신청한 후


2022.12.31.에 복직을 하지 않고 의원면직으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일수가


휴직전 근무일인 2021.04.05 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지


퇴직 기산일인 2022.12.31.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산정 시점에 따라 임금인상분이 달라져서 통상임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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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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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질병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질병휴직 이후에 복직하여 근무한 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들어가기 직전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청구권 발생 당시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 개시 이전의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직개시일인 2021.4.6.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