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방법
2024.03.11 입사
2024.10.22 ~ 2025.03.31 산재요양
2025.04.01 복귀
2025.05.20 퇴사 (총 1년 2개월 이상 근무)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간 산정하는게 맞나요?
- 2024.09.11~2024.10.10 (30일)
- 2024.10.11~2024.10.21 (11일)
- 2025.04.01~2025.04.19(19일)
- 2025.04.20~2025.05.19(30일)
=> 총 근무기간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