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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자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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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방법

  • 2024.03.11 입사

  • 2024.10.22 ~ 2025.03.31 산재요양

  • 2025.04.01 복귀

  • 2025.05.20 퇴사 (총 1년 2개월 이상 근무)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간 산정하는게 맞나요?

- 2024.09.11~2024.10.10 (30일)

- 2024.10.11~2024.10.21 (11일)

- 2025.04.01~2025.04.19(19일)

- 2025.04.20~2025.05.19(30일)

=> 총 근무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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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5.4.1.~5.19. (4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5.20.에 퇴사했다면 25.2.21.까지가 3개월입니다. 이때 25.2.21.~25.3.31. 까지 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5.4.1.~25.5.20.까지 받은 임금총액/25.4.1.~25.5.20.까지 그 기간의 일수 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