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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직원이 아파서 6월~12월까지 휴직을 하였습니다. 무급병가 사용중이고 복직없이 바로 퇴사를 원합니다.

3년정도 근무한 직원이라 퇴직금이 나가야하는데, 병가기간은 재직일수에 미산입되나요?

해당 기간이 빠지면 근무일수가 줄어드니 퇴직금도 주는게 맞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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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 기간에 대해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에 반영하는 문제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재직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나 없다면 산입해야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급병가기간이라도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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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따른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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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직이나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휴직이나 병가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무급휴가 후 복직없이 퇴사한다면 휴가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쉽게 퇴직금은 3년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휴가 전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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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사규에 제외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포함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고 회사 사규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 제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후자의 경우 당연히 6개월 재직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그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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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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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7개월간 무급휴직을 사용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정상급여를 받은 마지막 2025.5.~2025.3.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두번째로는 질문주신 것처럼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종료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산재휴직과 같은 법정휴직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직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거나 무급휴직이라는 이유로 근속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기존에 정하신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기존에 정하신 바가 없다면 3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