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23년 6월 1일 입사한근로자가 있는데,
현재 병가로 휴직을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기간 안에 근로한지 만 1년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 될 경우,
- 연차수당
1. 24년 6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는가요?
2.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 항목으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 퇴직금
3.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4.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면, 이 근로자가 근로시 DC형으로 적립중이었는데..
휴직기간 중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