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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23년 6월 1일 입사한근로자가 있는데,

현재 병가로 휴직을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기간 안에 근로한지 만 1년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 될 경우,

- 연차수당

1. 24년 6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는가요?

2.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 항목으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 퇴직금

3.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4.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면, 이 근로자가 근로시 DC형으로 적립중이었는데..

휴직기간 중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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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

    1. 24년 6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는가요?

    • 아닙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2.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 항목으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3.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지급도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니 계산에 포함합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면, 이 근로자가 근로시 DC형으로 적립중이었는데..

    휴직기간 중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적립하게 됩니다.

    • 정상적인 경우 : 1년 총임금/12개월

    • 휴직 6개월인 경우: (12-6개월 총임금)/(12-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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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이 있으면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5일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3.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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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 보다 유리하게 15일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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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휴직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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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은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80%가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비례 산정을 해야하고 계산식은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과 괕습니다.

    대신 이는 최소규정이므로 이 보다 더 많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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