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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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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직연금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에는

개인사정과 군복무의 휴직기간을 근속연수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급휴직시 퇴직연금을 납입해야하나요? 급여는 휴직기간동안 지급금액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