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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8.19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지급이 안되는데 퇴직연금은 매월 적립을 해야 하는 건가요?

무노동 무입금 원칙이 맞는건지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 포함이니 퇴직연금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