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DC형) 불입?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을 쓰게되었는데 육아휴직기간중 퇴직연금 불입이 되느냐고 물어와서 문의남깁니다
저희는 DC형으로 매달 급여의 1/12을 급여일에 은행에 불입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중에는 무급이라 퇴직금 불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본급에 1/12는 휴직중에도 불입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요 연간 총급여의 1/12만 불입하면 되니까 무급기간에는 불입하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