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 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액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적립은 매월 1회 하며, 월 급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12 만큼 적립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 전 급여(근로계약서)로 퇴직연금 적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다가 연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동안에도 단축 전 급여로 퇴직연금 적립하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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