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 육아휴직 중 퇴사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및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DC)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휴직기간(육아,출산,단축): 2024.10.1 ~ 2026.04.30후 바로 퇴사**

1.퇴직연금(DC) 납입할때 이렇게 해야한다는데
(육아휴직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그렇다면, 24.01 ~ 09까지 정상출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2025, 2026년도를 납입해야하는걸까요?

예시)
24년 1월~9월 납입금: 3,000,000원
25년 : 3,000,000원
26년: 3,000,000원


2. 2026년에 퇴사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산입이 안되는걸까요?
휴직중 퇴사하신거여서 근로한 개월수는 0개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이므로 300만원을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