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 육아휴직 중 퇴사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및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DC)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휴직기간(육아,출산,단축): 2024.10.1 ~ 2026.04.30후 바로 퇴사**
1.퇴직연금(DC) 납입할때 이렇게 해야한다는데
(육아휴직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그렇다면, 24.01 ~ 09까지 정상출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2025, 2026년도를 납입해야하는걸까요?
예시)
24년 1월~9월 납입금: 3,000,000원
25년 : 3,000,000원
26년: 3,000,000원
2. 2026년에 퇴사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산입이 안되는걸까요?
휴직중 퇴사하신거여서 근로한 개월수는 0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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