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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5.16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일 시 퇴직연금 DC형 불입 문의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1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제도이고 1년에 1번씩 운용사에 불입하나 내부 회계처리 때문에 1개월마다 월단위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 3개월 중 최초 2개월은 고용지원금을 제외한 급여 지급인데 월단위 금액 산정 시 지급한 급여만큼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직 전 급여로 동일하게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1. 출산휴가 3개월 중 마지막달은 무급(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이 마지막달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1년 사용 시에도 무급 예정인데 휴직 전 급여로 불입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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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적립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바,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기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연도가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납입금 산정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즉 휴가,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