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퇴직연금(dc형) 산출방법 문의
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운용중이고, 1개월마다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1개월동안 무급휴직 인원이 있는데, 저희는 시급제라 매달 급여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무급 휴직한 1달의 급여가 0원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이번 달은 입금 안해주고,, 1년되는 해에 임금연간총액 / 12- 휴직기간 계산해서 차액 입금해줘도 되나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무급휴직의 경우 이를 재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