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매번 1년되는 시점으로 근로자를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 분이 1년 딱 돼서 가입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irp계좌로 지급을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300만원 안넘음)
300만원 이하면 irp로 지급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가능하고, 300만원 넘어가면 irp로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퇴직연금dc형 가입시킨 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연금 가입 전에 퇴사한 경우 퇴직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