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속 이상 시 퇴직연금 dc형 지급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정보
입사일: 2024.10.02
퇴사일: 2025.10.31 (현재 나머지 연차 소진으로 출근은 x)
근속기간: 1년 29일 → 근속 1년 이상
회사 퇴직연금: DC형 (1년 근속 시 계좌 개설 후 납입)
이럴 경우 퇴직연금 계좌 개설 후 받으시는 게 더 번거로우실 거 같아서 회사 대표님과 상의 후 퇴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면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따로 퇴직연금 계좌 안만들고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고 평소 급여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