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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168
화려한양168

1년 근속 이상 시 퇴직연금 dc형 지급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정보

  • 입사일: 2024.10.02

  • 퇴사일: 2025.10.31 (현재 나머지 연차 소진으로 출근은 x)

  • 근속기간: 1년 29일 → 근속 1년 이상

  • 회사 퇴직연금: DC형 (1년 근속 시 계좌 개설 후 납입)

이럴 경우 퇴직연금 계좌 개설 후 받으시는 게 더 번거로우실 거 같아서 회사 대표님과 상의 후 퇴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면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따로 퇴직연금 계좌 안만들고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고 평소 급여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