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을 도입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기존에 퇴직금 제도였는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퇴직연금DC형 도입일자 전 까지의 퇴직금 금액을 퇴직급여 계좌로 입금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후 퇴사할때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는건지)
2.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퇴직연금 DC형 도입일자 전 까지의 근속일수를 계산하여 납입액을 산출하여 퇴직급여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지?
2-1. 맞다면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3. 회사부담액은 직원들 세전급여 ÷ 12 금액이 맞는지?
4. 상여가 고정은 아니고 비고정으로 받긴했는데 이건 포함 안하는게 맞는지?
5. 도입은 9월 1일에 하기로 했는데 실제 계좌개설은 9월 9월이면 1번 질문,2번 질문을 9월 1일/9월 9일 중 어떤날짜로 계산해야하는지
퇴직연금DC형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지급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월납할지 연납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