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제도 변경시 기산일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다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기산일을 최초채용일로 하는게 맞는지,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한 날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제도를 운용할 당시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였는데, 혹시 기산일을 최초채용일로 설정하는게 맞다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 지급 금액만큼 추가로 넣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산일에 관하여서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입일을 기산일로 한다면 기존 기간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일시금으로 추가 납입하거나, 별도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에 퇴직연금 가입하는 경우 가입시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해주면 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DC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할 때 설정하는 '가입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채용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가장 걱정하시는 "기산일을 최초 채용일로 잡았을 때, 예전에 이미 줬던 퇴직금만큼 DC형 계좌에 또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여부는 과거에 1년마다 지급했던 퇴직금이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만약 과거의 1년 단위 지급이 당시 법적 중간정산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근로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 반면,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이 안 된 상태이므로, 최초 채용일부터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쭉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산일을 최초 채용일로 하여 과거 기간까지 DC형으로 소급 전환하게 되면, 과거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DC형 계좌에 원칙적으로 새로 적립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로 어떻게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가입한 때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