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제도 변경시 기산일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다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기산일을 최초채용일로 하는게 맞는지,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한 날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제도를 운용할 당시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하였는데, 혹시 기산일을 최초채용일로 설정하는게 맞다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 지급 금액만큼 추가로 넣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