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1년 근속 퇴사할 겨우 퇴직금 지급 방식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DC가입 조건이 1년 이상 근속 시인데
1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퇴사로 DC 가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방식으로 1년치 산정하여 직원 irp계좌에 보내드리면 되는게 맞을까요?
그 전에는 DB로 운용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평균임금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자가 됩니다.(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1년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 근로자가 아예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하세요(안 그럼 퇴직금 지급 후 다시 반환 받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퇴사통보하여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