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찬후투티82
힘찬후투티8223.07.31

무급휴직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 재직하면 퇴직연금을 가입 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1년이 되시는 분이 있어 가입을 하고 일시전환부담금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분이 한달 무급휴직을 하셨습니다.

과거분 일시전환부담금 계산할때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나가지않았지만,

무급휴직한 달에도 급여가 나간걸로 계산하여 총 입금총액/12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맞다면 왜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86, 2012.8.30.)

    따라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휴업한 기간은 분모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한달을 무급휴직했다면 1년 임금총액 / 11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휴직한 때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