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계약직이고 정규직 중에 동일한 직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직 운전사 이전에 정규직 운전기사가 있었고, 복지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직 운전기사 1명인데
이 계약직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계약직과 정규직간 복리후생제도에 차등을 두는 경우 차별이라고 볼 것이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정규직 중 동일 직무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차별은 성립히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때 문제가 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동종근로자가 없어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