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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계약직이고 정규직 중에 동일한 직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직 운전사 이전에 정규직 운전기사가 있었고, 복지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직 운전기사 1명인데

이 계약직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계약직과 정규직간 복리후생제도에 차등을 두는 경우 차별이라고 볼 것이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정규직 중 동일 직무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차별은 성립히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때 문제가 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동종근로자가 없어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