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적 불합리한 대우
현재 기간제 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중입니다.
저랑같이 입사한 기간제 계약직은 23명은 22개월이 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를 받앗지만 (결과는 모름)
저는 3500명중 2명있눈 소수의 직렬이며. 경영상 문제로
심사자격박탈 혹은 배제당했습니다.
이부분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법 차별금지 어디에 해당될까요?
차별은 다른직군에만 해당된다하지마지고 같은 계약직끼리 차별에 대한 답변 뷰탁드립니다.
*저보다 6개월 먼저 입사한 근로자는 위에 해당하는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당하고 재입사하여 저보다 임금 높게 다닙니다.
제가볼때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하려는 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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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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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기간제 근무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은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