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망한동박새209
비교가능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인정 받을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100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 재직중이고, 주 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 직군인원은 전체의 약 3%정도고, 무기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30시간이었고, 공개채용으로 이력서제출, 필기, 면접 모두 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종종 저희직군만 제외하고 복지나 근로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단시간근로자 차별로 지노위를 갈까했습니다. 이의견을 노조와 인사부에 전달하니 각자 법률자문을 받아서 전달해줬는데, 직군 특성상 비교 가능한 근로자가 없어서 단시간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타직군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분들은 abc업무를 할수 있지만, 저희직군은 c만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범위와 책임의 정도가 달라서 비교 가능한 직군이 없어서 주 30시간이지만 통상근무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하거나 내규를 바꿀때, (주40시간 근로자만 해당) 이런 문구를 넣어서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저희처럼 c업무만 하는 주40시간 근로자가 있지만 이분들은 abc를 모두 할수 있지만 c만 할수있도록 업무를 부여받아서 범위가 애초에 달라서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차별조정위원회를 가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울까요? 판례를 찾아보니 파견근로자도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없어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더라구요. 거의 모든 유리한 근로조건이나 복지에서 배제되니 상대적박탈감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어떤걸로 주장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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