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이고 대형백화점 서비스팀에 데스크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21년 8월 입사하여 2년 초과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업체는 백화점과의 도급계약을 이유로( 원청과의 도급계약 기간은 직원들이 알수없음, 소장님께서 원청 도급계약기간을 말씀하시며 그에따른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3개월,6개월로 계속적용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3개월,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십니다..무기계약직이 아니냐고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원청(백화점)이 도급계약을 다른업체랑 하게되면 우리근로계약서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대형백화점이 아웃소싱업체를 쉽게 변경한다는것도 납득이 안되지만.이런 회사의 분위기때문에 다른부서 직원들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사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2년초과 근무했지만 무력한 직원들도 소장님의 압박으로 3개월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며 근무해오는 상황입니다.혹시나 해고를 당할경우 노동위원회 구제과정에서 제가 무기계약직 전환요청을 구두로만 했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