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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22.03.18

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72년생이고 2020년 12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해마다 임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데

올해는 계약기간 : 2022.01.01 ~ 2022.12.31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16명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저와 3개월 정도 의견차이를 보이던 중 인정을 하는 등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님은 근로계약에 대한 말씀은 일절 하지 않은 채 3.18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퇴사의사가 있음으로 간주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2차 근로계약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12월에 해고를 당할것같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1달 후 해고를 당할것 같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72년생이고 2020년 12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해마다 임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데

    올해는 계약기간 : 2022.01.01 ~ 2022.12.31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

    최초 입사일이 20.12.1 이므로,

    22.12.31 까지 근로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이 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합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임금계약서는 임금의 적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2022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실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무기계약직이었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것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