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72년생이고 2020년 12월1일자로 무기계약직 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해마다 임금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데
올해는 계약기간 : 2022.01.01 ~ 2022.12.31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16명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저와 3개월 정도 의견차이를 보이던 중 인정을 하는 등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님은 근로계약에 대한 말씀은 일절 하지 않은 채 3.18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퇴사의사가 있음으로 간주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2차 근로계약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12월에 해고를 당할것같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1달 후 해고를 당할것 같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