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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바다사자160
개운한바다사자16022.02.07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고, 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습니다.

이번 2월부터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을 했고요. (2022.02.01~2022.12.31)

위와 같은 경우 1년 근무했으니 이번해부터 연차가 15일 발생할 수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고, 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습니다.

    이번 2월부터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을 했고요. (2022.02.01~2022.12.31)

    위와 같은 경우 1년 근무했으니 이번해부터 연차가 15일 발생할 수 있는걸까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계약형태가 2번 달라졌으나,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처음부터 같은 계약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의 기준일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인 2021년 2월 입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3.1 , 21.4.1 ~~ 22.1.1 까지

    2) 22.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15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작성하신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11개월 근무 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신 것이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반복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신 것이라면 2월부터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연속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 형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년수는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1.2.~12월까지 계약직 근로 후 22년 2월 새롭게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연차15개 발생이 아니라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중간에 퇴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2022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여 1개월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

    •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된 1개월 근로계약서와 이 근로계약서 전후 계약직 계약기간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간의 의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경위, 퇴직 정산 및 실질적 공개채용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연차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함에 따라, 질문자께서 근로의 제공을 끊임없이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기간제인지 일용제인지 보다는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 동안의 수행한 업무가 동일한지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 여러사정으로 고려하여 전체 근로계약 기간을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의 형식만 변경하여 작성하였고 실제 근무시간 및 수행업무에서 차이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하나의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