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6개월 계약직 연차발생 갯수 문의
직무: 미화
계약형태: 도급
2025년 1월 2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반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1일을 근로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데 1년 6개월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것인지 월차의 개념으로 한달 만근시 1개씩만 부여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급계약이라고 하므로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년 1월 2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도급계약의 상대방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